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3.17
「소득세법」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・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‘거주자증명서’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,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(서이46017-12215, 2003.12.29.)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현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’는 별도로 없습니다. ○ 서이46017-12215, 2003.12.29.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【우리나라의 경우,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*〈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( )〉등이 있음】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. * 2021.3.16.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<거주자증명서(Certificate of resident)>을 말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[ 문서번호 ] | 서면-2025-국제세원-0604(2025.3.17) | [ 세목 ] | 국조 | | [ 납세자회신번호 ] | 국제조세담당관-217 | | [ 제 목 ] | |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| | [ 요 지 ] | | 「소득세법」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・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‘거주자증명서’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,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| | [ 답변내용 ] | |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(서이46017-12215, 2003.12.29.)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현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7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’는 별도로 없습니다. ○ 서이46017-12215, 2003.12.29. 법인세법 제98조 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【우리나라의 경우,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 * 〈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( )〉등이 있음】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. * 2021.3.16.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<거주자증명서(Certificate of resident)>을 말함 | | [ 관련법령 ] |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【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】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1. 질의요지 ○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2. 사실관계 ○ 질의자는 비거주자에게「소득세법」제119조 제1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 기타 소득을 지급할 예정임 ○ 이때,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・면제를 적용받으 려는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・면제 신청서에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<질의 사항> ○ 비거주자가 제출하는 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한 명확한 양식이 있는지? ○ 거주자증명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? ○ 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한 양식이 없다면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07조의2제2항 에서 언급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무엇인지? 3. 관련규정 ○ 「소득세법」 제156조의2 【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】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(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 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)의 실질귀속자인 비 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이하 이 조에서 " 신청서등"이라 한다)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 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소득지급자"라 한다)에게 제출하고,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○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7조의2 【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】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(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(이하 이 조에서 "비과세ㆍ면제신청서"라 한다)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,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19조 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「출입국 관리법」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(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 정 한다)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 략할 수 있다 4. 관련사례 ○ 외인-22601-2998, 1985.10.05. 1. 귀 질의 가.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의 양식은 조세협약 상대국이 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81-38호(1981.11.18)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으며, 2. 귀 질의 나.의 경우 국적증명서를 거주자 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, 3. 귀 질의 다.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여야 하며, 4. 귀 질의 라. 및 마.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. ○ 서이46017-12215, 2003.12.29. 법인세법 제98조 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【우리나라의 경우,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〈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( )〉등이 있음】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