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득세법」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・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‘거주자증명서’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,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(서이46017-12215, 2003.12.29.)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현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’는 별도로 없습니다.
○ 서이46017-12215, 2003.12.29.
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【우리나라의 경우,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*〈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( )〉등이 있음】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.
* 2021.3.16.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<거주자증명서(Certificate of resident)>을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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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 문서번호 ] | 서면-2025-국제세원-0604(2025.3.17) | [ 세목 ] | 국조 |
| [ 납세자회신번호 ] | 국제조세담당관-217 |
| [ 제 목 ] |
|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|
| [ 요 지 ] |
| 「소득세법」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・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‘거주자증명서’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,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|
| [ 답변내용 ] |
|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(서이46017-12215, 2003.12.29.)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현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7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’는 별도로 없습니다. ○ 서이46017-12215, 2003.12.29. 법인세법 제98조 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【우리나라의 경우,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 * 〈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( )〉등이 있음】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. * 2021.3.16.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<거주자증명서(Certificate of resident)>을 말함 |
| [ 관련법령 ] |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【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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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질의요지
○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
2. 사실관계
○
질의자는 비거주자에게「소득세법」제119조 제1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 기타
소득을 지급할 예정임
○
이때,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・면제를 적용받으
려는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・면제 신청서에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
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
<질의 사항>
○ 비거주자가 제출하는 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한 명확한 양식이 있는지?
○ 거주자증명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?
○
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한 양식이 없다면,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207조의2제2항
에서
언급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무엇인지?
3. 관련규정
○
「소득세법」 제156조의2
【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】
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(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
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)의 실질귀속자인 비
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
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
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
증명하는 서류(이하 이 조에서 "
신청서등"이라 한다)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
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
"소득지급자"라 한다)에게 제출하고, 해당 소득지급자는
그 신청서등을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○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7조의2
【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】
①
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
원천소득의
실질귀속자(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(이하 이 조에서 "비과세ㆍ면제신청서"라 한다)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,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
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
제출하여야 한다.
②
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
발급하는
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
한다. 다만, 법 제119조
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「출입국
관리법」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
사실증명서(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
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
정
한다)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
서류를 대신하려는
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
제출을
생
략할 수 있다
4. 관련사례
○ 외인-22601-2998, 1985.10.05.
1. 귀 질의 가.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의 양식은 조세협약 상대국이
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81-38호(1981.11.18)에서
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으며,
2.
귀 질의 나.의 경우 국적증명서를 거주자 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,
3. 귀 질의 다.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여야 하며,
4. 귀 질의 라. 및 마.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.
○ 서이46017-12215, 2003.12.29.
법인세법 제98조
의 4 및
소득세법 제156조
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
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있는
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【우리나라의 경우,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〈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
Republic of Korea and ( )〉등이 있음】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
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.